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몇가지 질문

1. . 그렇습니다.

 

2. 실제로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물상보증인들이 제공한 담보물의 가액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도 2번 지문에서 보증인을 상대로 한 대위금액만을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출제자가 물상보증인에게 각각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액을 알려줄 것입니다. 즉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에는 객관적인 시가가 있기 때문에 가액명시가 없다고 균분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 포괄승계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낙을 하여 등기를 마치면 포괄승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이유부분에서 소외 2()가 자신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을 상대로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는 소외 1()의 인낙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 2()는 명의수탁자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기초로 소유권을 이어받은 것도 아니고 소외 1()과 사이에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피고()로부터 소유명의를 수탁받은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소외 2()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외 2() 명의의 등기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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