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려요
매매계약에서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을때 악의의 매수인은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 없지만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2002다9523) 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 판례가 권리가 일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악의의 매수인인 경우에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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