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① 임대차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乙이 계속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甲
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① 乙이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 실제로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가 없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후자는 판례상 건물점거 안해도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이 됐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저 문구만 가지고, 을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 하는것인지 아닌지 판단할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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