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에 대한 을의 상계적상시까지의 채무액 계산 과정에서
원금 500+약정이자 4개월분 40만+지연손해금20만 의하면 560입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이라 함은 원본에 대해서 뿐 아니라 변제기까지 발생한 약정이자를 합한 540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어야 하지않나요? 계산이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540*2%*2개월=21.6만원 의 지연손해금 발생으로
500+40+21.6=561.6만이 을의 채무액으로 어쨌든 정확계산하기엔 시간이 모자라 560은 아니니 대충 ㄷ지문을 틀렸다고 생각했는데요. 강사님 이런경우에 어떻게 사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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