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서 甲은 고의의 불법행위자로 과실상계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甲의 채무액은 3천만원이 아니라 6천만원입니다(①번 지문 참조). 사용자 乙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의 채무액은 3천만원입니다(②번 지문 참조). 즉 이 사안은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채무액이 서로 다른 사안입니다. 따라서 3번 지문에서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면제는 상대효이므로 甲의 채무는 6천만원 그대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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