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질문

ㄷ해설에서 "(사안에서 乙)"이라고 표현한 것은 을이 갑에게  203조를 근거로 청구할수 있다는 의미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203조에 의한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수급인과 도급인이 있을 때 비용지출자는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 즉 丙이 아니라 乙이라는 의미로 써놓은 것인데 루팡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사안에서 乙)"부분은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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