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ㄷ과ㄹ지문이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으면 해당법조항에따라, 계약관계가 없으면 203조에따라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ㄹ에선 갑과을의 계약관계(임대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청구할수있다고 하는데, ㄷ 해설에서 을이 갑에게 203조를 근거로 청구할수 있다는 점이 잘이해가 안갑니다.. 동일한 사안같은데 ㄷ 과 ㄹ의 근거가 왜 달라지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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