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지문에서 乙의 말소청구가 인용된다고 해서 丁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즉 현재 丁명의의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말소대상이고 乙이 말소청구하면 일단 말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이므로 丁은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집니다. 결국 丁은 乙의 말소청구에 따라 무효인 중복등기는 말소하고, 유효한 선행등기를 기초로 乙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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