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ㄷ 지문 질문드립니다.
해설에보면 이중보존등기를마친 병에대해서만 언급하고있는데, 정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때에도 말소청구가 인용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이중보존등기에 터잡은 등기부취득시효는 무효이지만, 위사안에서 정은 점유취득시효도 적용되므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수있지않은가 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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