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같지않은 상황이 있는것 같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출제자가 함정을 파기 위해 표현만 바꾸어 놓았을 뿐이지요. 예컨대 연대보증인이 두 명, 전체 채무액은 1억, 부담부분은 5천씩 균등한 경우를 가정하면, 변제자가 자기의 부담부분(5천)을 넘지 않은 3천만 변제하면 주채무의 남은 금액(7천)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5천)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반면에 부담부분을 넘어 7천을 변제한 경우라면 주채무의 남은 금액(3천)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5천)보다 2천만큼 작아져서 다른 연대보증인이 2천을 면책받은 효과가 있으므로 그에 대해 2천을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루팡님의 댓글
루팡 Date:만약에 연대보증인 3명이 1200원의 채무를 400원씩 균등부담한다고 가정하면,
1인이 부담부분을 넘어 500을 변제하여도 주채무의 남은금액(700)이 다른 연대보증인 책임한도(400)보다 여전히 커서 다른연대보증인이 면책받은효과가 없는경우는 어떤가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주채무의 남은금액(700)이 다른 연대보증인 책임한도(400)보다 여전히 커서 다른연대보증인이 면책받은 효과가 없는경우"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엔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책임한도를 나누어 각각 400씩이라고 보면 안되고, 합쳐서 책임한도가 800으로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한도보다 적어진, 즉 100만큼 공동면책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깊이 파고들다보면 끝이 없으니 적절한 선에서 제어하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루팡님의 댓글
루팡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