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포객질문

 서로 같지않은 상황이 있는것 같다고 하셨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출제자가 함정을 파기 위해 표현만 바꾸어 놓았을 뿐이지요. 예컨대 연대보증인이 두 명, 전체 채무액은 1억, 부담부분은 5천씩 균등한 경우를 가정하면, 변제자가 자기의 부담부분(5천)을 넘지 않은 3천만 변제하면 주채무의 남은 금액(7천)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5천)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반면에 부담부분을 넘어 7천을 변제한 경우라면 주채무의 남은 금액(3천)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5천)보다 2천만큼 작아져서 다른 연대보증인이 2천을 면책받은 효과가 있으므로 그에 대해 2천을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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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팡님의 댓글

루팡 Date:

만약에 연대보증인 3명이 1200원의 채무를 400원씩 균등부담한다고 가정하면,
1인이 부담부분을 넘어 500을 변제하여도 주채무의 남은금액(700)이 다른 연대보증인 책임한도(400)보다 여전히 커서 다른연대보증인이 면책받은효과가 없는경우는 어떤가요…?

친절한호권쌤님의 댓글

친절한호권쌤 댓글의 댓글 Date:

"주채무의 남은금액(700)이 다른 연대보증인 책임한도(400)보다 여전히 커서 다른연대보증인이 면책받은 효과가 없는경우"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엔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책임한도를 나누어 각각 400씩이라고 보면 안되고, 합쳐서 책임한도가 800으로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한도보다 적어진, 즉 100만큼 공동면책이 있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깊이 파고들다보면 끝이 없으니 적절한 선에서 제어하시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루팡님의 댓글

루팡 댓글의 댓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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