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객 p1012, 58번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로써 주채무를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남은
금액이 다른 연대보증인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한 위 연대보증인 이 그 채무의 변제를 내세워 보증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해설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 과 같이 볼 수 있어서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제448조 제2항; 대판 2013. 11. 14, 2013다46023
위지문이 옳은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밑줄친 부분이 서로 같지않은 상황이 있는것 같은데, 왜 옳은지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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