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사실상 처분권에 관한 판례 질문 있습니다!

우선 2.의 경우 판례가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1.의 판례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 2.의 판례와 3.의 판례는 모순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판례는 그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교수님들의 교과서에도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점유에 관해서는 1, 2.와 같이 판시하고, 부당이득에 관해서는 3.과 같이 판시하고 있으므로, 객관식 문제만 풀어내면 되는 변리사 1차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냥 판례를 암기하여 점유자를 물어보면 1, 2.의 판례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자를 물어보면 3.의 판례에 따라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지문1(2018 변리사)] 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점유에 관한 지문이므로 1, 2.에 따라 풀 것.

[참고지문2(2018 변리사)]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로부터 그 건물을 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그것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건물 부지부분에 관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부당이득에 대한 지문이므로 3.에 따라 풀 것.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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