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사실상 처분권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는지 여부 (적극) 2009다61193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 점유로 보고,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한다.
2.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를 건물 부지의 점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002다57935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미등기 건물을 원시취득하여 소유하는 자가,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토지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지 여부
(적극) 2009다 76522
부지의 점유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1.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양수인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자)
2.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양도인 (소유자)
3. 등기를 마치지 않은 양도인 (소유자)
판례에 따라서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것 같은데 그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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