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4번 충당한 문제 풀다가 완전히 제가 개념을 잘못 잡고 있는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1. 확정 기한부 채무의 경우에 기한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므로
변제기가 있는 대여금 채무의 경우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질문2.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이행기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이 말이 (원본+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을 말하는것 맞나요?
정확하게는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3. 질문 1에 이어서 하는 질문인데
올해 변호사 34번에서 변제기 이후에는 지체 책임으로 이율을 계산해야하는거라고 생각했스빈다.
이건 맞습니다. 저도 해설이나 강의에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라거나 "이자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에 따른 이자는
약정시에는 약정이자, 약정x시에는 원본의 약정이자를 따르지만 법정 이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법정이율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 설며앟실때 월 1%, 1.5%등 법정이자인 5%보다 낮게 책정을 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ㅠㅠ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월 1%는 연 12%입니다. 절대로 법정이율보다 낮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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