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이 갑의 소유의 토지에 관한 등기관걔서류를 위조하여 을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하여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갑이 병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이 입은 손해는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믿고 위 토지를 매수하기위하여 을에게 지급하였던 매매대금이다.
라는 문제 해설하실때
손해배상, 담보책임 은 얘기하셨는데
채무불이행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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