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지문의 출제자는 201조 제1항을 생각하지 못하고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의제기를 하려고 보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ㄷ지문에서 "경매 당시에는 몰랐다고 했는데, 문제 사안을 보면 丙렌탈회사가 丁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소 제기 이후에는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 패소확정되면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의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당이득의무가 절대로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출제자는 201조를 깜박하고 출제하였지만 운좋게 정답변경사유까지는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수험생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 본 문제 출제의 기초가 된 판례는 선의취득되지 않는다까지만 언급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험생도 선의취득되지 않는다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丁의 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의 사안에서 丁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 선의였는지는 불분명하므로 丁의 선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알고계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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