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Pg772 53번에 ㄷ 질문입니다
ㄷ에서 저는 정이 선의이므로 201조 1항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는 조문에 따라서 사용 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 생각 했는데 이 조문이 이 사항에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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