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도 제479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아래 판례와 같이 477조와 479조를 함께 언급한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고(출처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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