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루팡
22-02-14 09:39 0개 1,048회
질의
포개질문

48019d21ce7af7dd156a662500b8bdb8_1644799034_1472.jpeg


① (0) : 민법 제59조, 각자대표의 원칙


안녕하세요?

59조에서는 각자 대표한다고 되어있고, 58조에서는 이사가 수인인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본지문은 58조도 해당하는것 같은데 58조와 59조가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립니다 ㅜ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