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은 "친권자"에 대한 지문이고 민법 제950조는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즉 제950조 1항 1호~6호의 행위라면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친권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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