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558조가 적용되는 것은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한합니다. 그런데 지문은 증여자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더욱이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가 해제하는 상황인데 증여계약은 무상편무계약이어서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은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1번 지문의 "해제"는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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