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X)
에서 해설에는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제15조 제2항).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아닌 1개월 이상기간이라고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는데,
민법 제950조 1항 4호를 보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로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 역시 이에 해당되므로, 민법 제15조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만 결론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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