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객1218쪽
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x) : 민법 제558조.
안녕하세요?
558조에는 “전3조”의 경우에 해제가 이미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위 문제에서는 전3조에 해당하는지 알수가 없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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