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1402페이지 37번 문제 2번 지문은 외측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외측설은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측설이 적용이 되려면 거기서 더 나아가 각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이 달라야 하고 또 일부변제 등이 되어야 합니다. 1402쪽 문제는 갑과 을이 둘 다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둘 다 병에 대하여 3,500만의 채무를 부담하므로 외측설의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00만 원이 변제 또는 상계된 경우 둘 다 똑같이 2,000만 원의 채무가 소멸합니다. 반면에 1002쪽 문제는 병의 갑에 대한 채무액은 2억, 을의 갑에 대한 채무액은 1억 5천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외측설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1억 원이 변제된 경우 이 1억 원이 병의 단독부담부분(5천)부터 소멸하는지(외측설), 병과 을의 공동부담부분(1억 5천)도 처음부터 비례하여 함께 소멸하는지(비율설)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보았듯이 1402페이지 문제는 둘 다 병에 대하여 3,500만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부진정연대에서 상계는 절대효 사유이므로 3500만원-2000만원을 해서 1500만원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합격하쟈님의 댓글
합격하쟈 Date:친절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