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자가 선택을 해서 토지의 특정부분이 선택이 되면 그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1/3지분만 이전해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분필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특정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등기는 1/3지분의 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것이 바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이를 위한 별도의 상호명의신탁약정이 필요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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