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조의 "선의"에 대해서는 사실 견해대립이 있습니다. 조문이 선의만 요구하므로 무과실은 필요없다는 견해와 과실수취권을 적극적으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무과실도 필요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그것인데, 판례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만 하고 있고, 판례의 태도가 어느 쪽인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문은 무과실도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출제된 지문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견해대립이 정답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출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판례의 태도만 잘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말하고, 그와 같은 오신을 함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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