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 사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 이외에 양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마 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1. 4. 28, 2010다100315)
안녕하세요?
위판례에서 통정허위표시로 인한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양수인은 108조 2항이 적용되므로 채무자가 대항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문제에서 틀리는데요, 어떻게하면 쉽게 이해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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