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⑤ (O) :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법률관계인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 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과 동시할 것이므로 선의 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 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대판 1987. 9. 22, 86다카 1996 등),
안녕하세요?
5번을보면 악의가 된경우 뿐만아니라 알수있었을때에도 사용한이익을 반환해야한단 뉘양스인데, 저부분은 어떻게 봐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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