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ㄴ번에 소개 된 판례에 선의 무과실의 입증책임이 동산질권자에게 있다고 되어있는데,
일반 선의취득과 다르게 선의가 추정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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