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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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22-07-21 20:28 0개 996회
질의
Re: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서 시효취득자 및 기존 공유자의 지분관계

맞습니다. 다만 시험문제에서 이렇게까지 물어본 적은 없으므로 이번에 그려보시면서 판례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다음부터는 판례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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