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Total 2,238
Today 0
profile_image
여야더ㅓ저저저
22-07-20 09:18 0개 956회
질의
포인트객관식민법 544p 점유자 패소시 점유의 태양 전환

안녕하세요 교수님,


포인트 객관식 민법 544p, 78번 문제의 해설 ㄴ. 질문드립니다.


1. 매매를 이유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2. 시효취득을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위 두가지의 청구권을 가진 점유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매매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패소)했을 때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1. 매매에 관한 주장에는 취득시효의 주장이 포함된 것이 아니다.


2. 점유자가 원고로서 소 제기 후 패소 확정된다 하여도 어떤 의무 있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두가지의 이유가 기술되어있는데,

1-2의 내용이 잘 연결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최초 문제 해결시에는 


a.점유자가 원고로서 소 제기 -> 패소해도 타주점유가 아니다. 


b.악의 전환에 대해서는 판례는 불분명하나, 어짜피 점유취득시효는 악의불문이므로 상관 없음


정도로만 해결을 하였는데..


1.의 해설을 읽고나니, 혹시나 


-> 매매 등기청구권의 주장 패소시에도 취득시효 등기청구권의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타주점유가 아니다 

의 논리인가 하여 질문 드립니다 ㅜ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지 못해 질문이 다소 황당하실 수 있겠으나, 너그러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