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객1237쪽
甲은 2010. 7. 20. 에게 X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예약완결권은 乙이 2011.
7. 20.까지 행사하기로 하고, 예약 당일 예약금을 지급받으면서 乙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함) 〈2014년 사법시험)
ㄷ. 甲이 2013. 3. 10. 乙에게 X 토지에 관한 乙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주었다하더라도
이로써 乙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은 중단되지 않는다
ㄷ. (O) :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시효이익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당하다(대 판 2003. 1. 10, 2000다26425 참조).
안녕하세요?
위 사안에서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에 따라 2011.7.20 으로 정했으므로 그 이후에는 소멸할것인데, ㄷ에서 행사기간 중단여부를 논하는것 자체가 부당한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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