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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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호권쌤
22-02-17 09:45 0개 1,062회
질의
Re: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의한 우선변제권 질문드립니다.

1. 그냥 유익비상환청구권이라고 하셨는데,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에서는 제367조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질문임을 전제로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발생한 시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집행비용 다음으로 가장 먼저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소액 임대차보증금보다도 우선상환 받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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