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자가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선의취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례]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 그 돼지는 번식, 사망, 판매, 구입 등의 요인에 의하여 증감 변동하기 마련이므로 양도담보권자가 그 때마다 별도의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맺거나 점유개정의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집합물로서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항상 현재의 집합물 위에 미치게 되고,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위 목적물을 양수한 자가 이를 선의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위 양도담보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된다(출처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유체동산(돼지)인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 판례에 따르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선의취득은 가능하고,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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