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포객질문


포객p820

가등기담보 및 양도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3.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가 그가 점유하던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가 선의취득 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제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o) : 양도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도 설정자가 처분할 수 있으므로 제3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제 3자가 선의취득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담보권을 인수하지 않게 된다(대판 2004. 11. 12, 2004다22858 등).



안녕하세요?


동산의 양도담보설정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없으므로 유효한 처분행위를 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따라서 선의취득도 불가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 2,226건 - 40 페이지
민법의입문 류호권 목록
번호 제목
1056 질문 드립니다 !
1055 답변글 Re: 질문 드립니다 !
1054 민법 공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1053 답변글 Re: 민법 공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1052 객관식 판례 질문드립니다.
1051 답변글 Re: 객관식 판례 질문드립니다.
1050 안녕하세요 호권쌤 !
1049 답변글 Re: 안녕하세요 호권쌤 ! (1)
1048 ox지문집 질문
1047 답변글 Re: ox지문집 질문 (1)
1046 교재 질문입니다.
1045 답변글 Re: 교재 질문입니다.
1044 포객질문
1043 답변글 Re: 포객질문
1042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의한 우선변제권 질문드립니다.
1041 답변글 Re: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의한 우선변제권 질문드립니다.
열람중 포객질문
1039 답변글 Re: 포객질문
1038 해제 시 원상회복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1037 답변글 Re: 해제 시 원상회복청구권 관련 질문드립니다.
1036 포객질문
1035 답변글 Re: 포객질문
1034 포개질문
1033 답변글 Re: 포개질문
1032 채권 통지 질문드립니다.
1031 답변글 Re: 채권 통지 질문드립니다.
1030 필기노트 관련
1029 답변글 Re: 필기노트 관련 (1)
1028 통정허위표시
1027 답변글 Re: 통정허위표시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