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매수인이 선의라면 201조의 선의의 점유자가 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선의라면 201조의 선의의 점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금전을 지급받은 사람인데, 금전은 소유와 점유가 일치하므로 매도인이 지급받은 금전은 매도인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금전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므로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201조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다(대판 1993. 5. 14, 92다45025)”는 판례가 있는데, 지문의 사안에서는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으므로 이 판례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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