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포객질문

35.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乙로부터 중 

도금까지 받았으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甲은 선의였더라도 乙로부 터 받은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x) :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 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 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준용하여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 수인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판 1997. 9. 26, 96154997).


안녕하세요?


갑자기 개념이 혼동이 오는데요.. 답엔 영향이 없지만, 


위 사안에서 갑은 201조의 선의의점유자는 될수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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