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조는 법인사무를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관한 조문이고,
59조는 법인사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경우에 관한 조문입니다.
지문의 경우 丙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므로 59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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