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표현이 : 확정일자 있는 채권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본의 도달 선후에 의해 우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확정일자 있는 가압류 결정 정본송달 선후인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결정 정본송달선후 인지 .. 헷갈립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가압류한자는 확정일자 갖추었다는 얘기 없어도
무조건 확정일자 있는 것으로 가압류한건가요?
아니면 가압류는 판결에 의해 된느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송달은 소제기로부터 되니까 확정일자 갖추는건 그냥 무조건 가압류시로 퉁치는 건가요?
위에서 왜 후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의 문제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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