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0) : 민법 제59조, 각자대표의 원칙
안녕하세요?
59조에서는 각자 대표한다고 되어있고, 58조에서는 이사가 수인인경우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요,
본지문은 58조도 해당하는것 같은데 58조와 59조가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립니다 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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