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통지를 확정일자 있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제 3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어서
채권가압류한자한테 대항을 못하는 유명한 판례가 있는데
이중매매시에는 확정일자가 뻔한데
가압류는 확정일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ㅠㅠ
판례 표현이 : 확정일자 있는 채권통지와 가압류 결정 정본의 도달 선후에 의해 우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확정일자 있는 가압류 결정 정본송달 선후인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결정 정본송달선후 인지 .. 헷갈립니다.
가압류한자는 확정일자 갖추었다는 얘기 없어도
무조건 확정일자 있는 것으로 가압류한건가요?
아니면 가압류는 판결에 의해 된느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송달은 소제기로부터 되니까 확정일자 갖추는건 그냥 무조건 가압류시로 퉁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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