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1. <신탁자가 이미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대내적 소유권도 신탁자에게 있어서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2. 신탁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데, <수탁자가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고 신탁자는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를 주장하였는데, 과연 명의신탁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신탁자에게 간접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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