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둘 중에는 1)이 더 가깝긴한데, 그렇다고 전세권의 경우와 임대차의 경우가 도식적으로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적 전세처럼 임대차도 월세 없이 보증금만 수수되는 경우도 있는 등 실제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2009다32324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2009다32324판결은 확정된 금액이 전세금으로 수수되었고 그를 바탕으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이득액을 반환해야하고 추상적으로 산정된 차임상당액을 반환해야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ㅂㅈㄷㄱㄴ님의 댓글
ㅂㅈㄷㄱㄴ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