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포인트객관식 710p ㄹ지문 질문드립니다.
해당지문 해설내용에
유치권자의 전세권 설정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내용은 전세금의 이자액인 반면 (차임상당X) (대판 2009.12.24, 2009다32324)
공유자 중 1인이 임대한 경우 다른 공유자들에게 반환해야하는 부당이득의 내용은 차임상당이라는 내용 (대판 2021.4.29, 2018다261889)
이 있는데
두 판례의 결론이 다른 이유가
1) 전세금 <-> 임대차 보증금의 차이인지
(* 전세의 경우 차임이 별도 없어 차임 산정이 불가한 이유로 전세금의 법정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의 내용으로 하고
임대차의 경우 차임이 있어 이를 부당이득의 내용으로 하되, 추가로 이자액 상당을 차임에 보태는 것인지)
2) 유치권자 <-> 공유자의 차이인지 알고 싶습니다.
(유치권자의 임대와 공유자 중 1인의 임대가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을 가져 부당이득반환의 범위가 다른 것인지)
바꾸어 질문 드리자면, 지문 ㄹ의 올바른 내용이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차임 상당인지 (1의 경우)
보증금의 법정이자 상당인지 (2의 경우)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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