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입문 류호권
[질의]
Re: Re: Re: 구분소유적공유관계에서 시효취득자 및 기존 공유자의 지분관계
- 친절한호권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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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94
- 22-07-22 23:13
정답이 없는 문제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지적 호기심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것이지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적 호기심을 잘 제어하는 것도 수험의 일부입니다. 뻔히 있는 조문, 판례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만 해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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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더ㅓ저저저님의 댓글
여야더ㅓ저저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