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한다(출처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리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분리양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분리양도가 되면 담보물권은 채권과 분리되는 순간 소멸하므로 채권양수인은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2.8.23, 2001다69122)는 판례는 위의 원칙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3.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세금반환채권 분리양도시에도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는 판례(대판 1999.2.5, 97다33997)는 위의 예외와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조금 더 보충하자면 판례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아래의 세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유 정도는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판례]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한편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물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물권 제도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①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②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③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출처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29790 판결 [양수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여야더ㅓ저저저님의 댓글
여야더ㅓ저저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