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포인트객관식 675p, ㄱ해설의 3번에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세금반환채권 분리양도시에도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판시되어있는데요. (대판 1999.2.5, 97다33997)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2.8.23, 2001다69122)
라는 판례의 취지와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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