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수험에 적합하지 않은 질문임을 알지만
시험 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 1의 사안처럼 등기부 지분비율이 변경이 되면,
실제로는 A와 을이 토지를 구분소유하지만
등기부상에는 A,갑,을이 공동소유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뜻이 갑은 대내적으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으나
대외적으로만 권리를 취득한다는 뜻이라면
결국 소유권의 본질에 어긋나며, 실체관계와 맞지 않는 등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A와 을이 갑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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