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1인이 대내적으로 소유하던 대지에
제3자가 시효취득한 경우 (점유, 등기부)
등기부상 권리관계 변동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래에 제가 이해한 논리 전개를 적어두었으며, 이대로 이해하면 될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점유 취득시효
첨부드린 사진의 사안 1은
갑:1/3 을: 2/3의 지분을 갖고 있던 중
갑이 대내적으로 소유하던 토지에
A가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로,
판례에 의하면 공유자 전부가 이전등기의 의무가 있어
최종적으로 갑: 2/9, A: 1/3, 을 4/9 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첨부드린 사진의 사안 2는
1과 같은 상황에서 A가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로,
A는 갑의 토지 위 본인 등기의 지분만큼만 시효취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을은 이전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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