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문제 해결시에 이해하신 것이 맞고, "매매 등기청구권의 주장 패소시에도 취득시효 등기청구권의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타주점유가 아니다"의 논리인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소등기에 관한 판례이긴 하지만 같은 취지의 판례 하나 읽어보시면 처음에 이해하신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참고판례]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송은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부정될 뿐, 그로써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든가 그러한 의무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점유자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30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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